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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

by 삼단케이크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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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조건, 솔직히 너무 복잡하죠?
한 번에 정리된 내용으로 신청 가능 여부, 조건, 금리까지 깔끔하게 확인해보세요.

목차

1. 대출대상

2. 신청시기

3. 대상주택

4. 대출한도

5. 대출금리

6.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안내

7. 담보 취득 방식

8. 고객 부담 비용

9. 대출금 지급 방식

10. 대출 취급 영업점

11. 중도상환 수수료

12. 대출 계약 철회권 안내

 

1. 대출대상

다음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주택 계약 요건

  • 임대차계약 체결 완료
  • 보증금의 5% 이상 납부한 자

② 세대주 요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쉐어하우스 입주 시 세대주 요건 면제

병역 복무자는 중소기업 재직 또는 창업 관련 보증을 받은 경우,
→ 복무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령 연장 가능

③ 무주택 요건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④ 중복 대출 금지

  • 본인 및 배우자가
    • 주택도시기금 대출
    • 은행 전세자금대출
    • 주택담보대출
      하나라도 이용 중이면 신청 불가

※ 예외 : HF 보증서 기반 임차중도금 대출 → 일부 중복 허용

⑤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 적용
    다자녀·2자녀 가구 :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 7,500만 원 이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득 산정

⑥ 자산 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 3.37억 원 이하
    (2025년 기준, 통계청 3분위 평균값)

⑦ 신용 요건

  • 다음 신용정보가 없어야 신청 가능
    • 연체, 부도, 대위변제
    •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신용회복 등록 정보
  • 금융사 내부 규정으로도 제한될 수 있음

⑧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이면 불가
    (단, 신청 주택이 해당 목적물이거나 퇴거 예정이면 가능)

 

2.신청시기

(1)대출 신청 가능 시기

신규 계약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또는 월세→전세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은 기존 계약 만기 후 재계약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보증 신청 기한 (담보용 보증서: HUG, HF)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구분신청 가능 기간
신규 계약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계약 갱신 갱신 계약일 ~ 갱신 개시일(또는 전환일) 기준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구분신청 가능 기간
신규 계약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계약 갱신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단,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야 가능  
묵시적 갱신인 경우, 연장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요약
  • 비대면 신청: 기금e든든 → 이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 대면 신청: 수탁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동시 신청

📞 자세한 보증 조건은 수탁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3.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만 해당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요건

  • 85㎡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독세대주(만 25세 미만)
    → 60㎡ 이하 주택만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 시
    → 면적 제한 없음
    (※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쉐어하우스에 한함)

2. 임차보증금 요건

  • 3억 원 이하

 

4.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1.5억 원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최대 1.2억 원

※ 단, 2025.6.27. 이전 계약 건은
→ 2억 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 원) 이내 적용

2️⃣ 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

  • 신규 계약
    → 전세금의 80% 이내
  • 갱신 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기관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기관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

 

주택전세자금계산하기

5.대출금리

(1)기본 감면 조건

  • 지방 소재 주택 대출 시:
    → 기준금리에서 0.2%p 인하
  • 2020.5.8 ~ 2020.8.9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적용 계좌:
    → 기존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 적용
    → 연장 시점에는 변경된 기준금리 적용

(2)금리 우대 (※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 가구 연 0.2%p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 가구 연 0.5%p
✅ 1자녀 가구 연 0.3%p (2025.3.24. 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 최대 12년)
 

(3)추가 우대금리 (※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5.12.31. 접수분까지) 연 0.1%p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2024.4.26.~ 접수분부터) 연 0.3%p (최대 4년 적용)
✅ 대출 신청 금액이 산정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2024.7.31.~ 접수분부터) 연 0.2%p (최대 4년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대기업, 공기업, 사행성 업종, 공무원 제외)

🔹 청년 창업자:
→ 아래 기관 중 하나 이상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는 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 창업자금
  •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혁신스타트업 프로그램

 

⚠️ 유의사항

  • 2020.5.8 ~ 2020.8.9 청년가구 우대금리 계좌는
    → 기존 우대금리 0.6%p 적용,
    →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 최종금리는 연 1.0%로 적용
  • 우대금리 적용 상한
    • 일반: 최대 0.5%p
    • 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가구: 최대 1.0%p
    • 다자녀가구: 최대 0.7%p
  •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 부과
    → 자세한 내용은 👉 기금포털 >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최종 우대금리 여부는 수탁은행 심사에 따름
    → 반드시 은행 상담 필수

 

 

6.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안내

 

(1)이용기간

  • 기본 이용기간: 2년
    •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장 이용 가능 기간: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이용 시: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가능
→ 최대 20년까지 이용 가능

 

(2)상환방법

  • 일시상환
  • 혼합상환

 

7. 담보 취득 방식 (택 1)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채권양도 방식이란?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
  • 반드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주택이어야 함

채권양도협약기관 (2022.12 기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쉐어하우스 입주 시에는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쉐어하우스에 한함

 

🚫 주의사항

  • 부산은행, 대구은행에서 신청할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8.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보증료 발생

9. 대출금 지급 방식

  • 원칙: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예외: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10. 대출 취급 영업점

  • 기본 원칙:
    →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
  • 예외 적용:
    • 특별시, 광역시는 해당 시와 접한 도 포함
    • 영업점이 타 도의 인접 시·군에 위치한 경우에도 취급 가능

 

11.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12. 대출 계약 철회권 안내

  • 다음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1. 대출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 계약 체결일
    3. 대출 실행일
    4.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통지일

※ 철회는 채무자가 원금·이자·부대비용 전액을 반환한 때 효력 발생
※ 철회권 행사 이후에는 철회 취소 불가

 

⚠️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

  • 대출 이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본 대출금 전액 상환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은 추가대출 불가 (전체 수탁은행 공통)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 아님
  • 기금 대출 약정 위반 이력 보유자 이용 불가
    → 단,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신청 가능
  • 기금 중복대출 여부 위반 시 전액 상환 의무

※ 중복대출 점검 대상:
세대주,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 (동거세대 구성 시 포함)

 

☎️ 상담 문의처

  • 대출 심사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 자산심사 관련
    자산심사 전용 콜센터: ☎️ 1551-3119
    심사 중 안내받은 담당자 번호로 문의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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