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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by 삼단케이크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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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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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내용

  • 여름(7~9월) : 전기 요금 차감
  • 겨울(10월~익년 5월)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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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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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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