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총정리
보증금 부담에 좌절 중이라면?
최대 1억2천만 원까지 가능한 초저금리 전세대출로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기회!
1. 신청 자격 요약
① 계약 요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② 세대주 요건
민법상 성년 세대주이거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도 신청가능
세대주의 정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세대의 대표가 세대주
예외 : 배우자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세대주로 인정
③ 무주택 요건
대출신청자 본인을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④ 중복대출 금지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신청 불가능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차중도금 대출에 한해 중복 허용 가능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⑤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까지 허용
⑥ 자산 요건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3억 3,700만 원 이하(2025년 기준)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⑦ 신용 요건
연체, 회생, 공공기록, 신용회복 등의 신용불량 이력이 있으면 대출이 제한
금융질서문란이나 신용회복지원 등록자도 포함
⑧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면 원칙적으로 대출 신청 불가
단, 퇴거 예정이거나 해당 물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주의사항 요약
-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대출 중복은 엄격히 제한됨
- 신용불량 이력, 공공임대 입주자, 과다 자산 보유 시 신청 불가
- 예비 세대주, 결혼 예정자, 이주 대상자 등은 일부 완화 조건 적용 가능
2. 신청시기
(1)기금 전세자금대출 신청 기한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 계약 갱신일(또는 월세→전세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단순 묵시적 갱신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만기 도래 후 재계약한 경우만 해당
(2)보증 신청 기한 (HUG/HF 보증 모두 해당)
전세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기금 대출 신청과 별도로 전세금 보증 신청도 필수,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신규 계약: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기존 계약 만료 후 갱신일(또는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신규 계약: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계약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갱신으로 인정
(※ 묵시적 갱신은 연장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
(3)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기금e든든):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필요
- 대면 신청: 대출 신청 시 보증도 함께 신청해야 함
Tip: 보증 신청 기한은 대출 심사와 별개로 따로 관리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이중 확인하고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임차보증금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다자녀, 2자녀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4.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호당 대출한도 (지역·가구 유형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억 2천만 원
- 수도권 외 지역: 8천만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억 5천만 원
- 수도권 외: 1억 6천만 원
(2)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
신규 계약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최대 70%
- 신혼·2자녀 이상 가구: 최대 80%
갱신 계약
- 일반가구: 증액분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2자녀 이상 가구: 증액분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각 기관의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한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존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

5. 대출금리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0%p,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6. 이용기간
2년.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7. 상한방법
8. 담보취득
다음 중 하나의 담보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①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 대출보증만 제공 (보증한도는 HF 규정 따름)
-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 기준
②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 세트로 제공
- 신청인의 소득 및 주택 조건 기준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
- 협약기관(LH, SH, 공공임대리츠 등) 소유 주택만 인정
- 쉐어하우스의 경우 이 방식만 가능
※ 단, 부산·대구은행은 이 방식 신청 불가
9. 보증신청 및 대출 처리 방식
- 보증은 반드시 대출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완료 필요
- 비대면 신청(e든든 앱 등) 시에는 반드시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필수
- 대면 신청 시엔 대출 신청 시 보증도 함께 처리
10. 대출금 지급 방식
- 원칙: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예외: 임대인에게 이미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11. 대출 계약 철회
- 다음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① 계약서류 수령일
② 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④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통보일 - 단, 철회는 원금·이자·비용 전액 상환 시에만 효력 발생
- 철회 후에는 취소 불가
12. 기타 유의사항
- 대출 후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전액 상환해야 함
- HUG 보증을 담보로 받은 경우 추가대출 불가
- 이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 아님
- 기금대출 중복 사용 시 전액 상환 조치됨
(세대주, 세대원, 결혼예정자,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모두 점검 대상)
13. 상담 및 문의처
- 대출심사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상담 가능
- 자산심사 문의: ☎ 1551-3119 또는 심사 담당자 안내번호
※영업점 찾기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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