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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2025년 최신 정리

by 삼단케이크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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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총정리

보증금 부담에 좌절 중이라면?
최대 1억2천만 원까지 가능한 초저금리 전세대출로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기회!


1. 신청 자격 요약

 계약 요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세대주 요건

민법상 성년 세대주이거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도 신청가능

세대주의 정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세대의 대표가 세대주

예외 :  배우자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세대주로 인정

 

 무주택 요건

대출신청자 본인을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중복대출 금지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신청 불가능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차중도금 대출에 한해 중복 허용 가능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까지 허용

 

 자산 요건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3억 3,700만 원 이하(2025년 기준)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신용 요건

연체, 회생, 공공기록, 신용회복 등의 신용불량 이력이 있으면 대출이 제한

금융질서문란이나 신용회복지원 등록자도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면 원칙적으로 대출 신청 불가

단, 퇴거 예정이거나 해당 물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주의사항 요약

  •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대출 중복은 엄격히 제한됨
  • 신용불량 이력, 공공임대 입주자, 과다 자산 보유 시 신청 불가
  • 예비 세대주, 결혼 예정자, 이주 대상자 등은 일부 완화 조건 적용 가능

 

2. 신청시기

(1)기금 전세자금대출 신청 기한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 계약 갱신일(또는 월세→전세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단순 묵시적 갱신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만기 도래 후 재계약한 경우만 해당

 

(2)보증 신청 기한 (HUG/HF 보증 모두 해당)

전세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기금 대출 신청과 별도로 전세금 보증 신청도 필수,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신규 계약: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기존 계약 만료 후 갱신일(또는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신규 계약: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계약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갱신으로 인정
      (※ 묵시적 갱신은 연장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

(3)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기금e든든):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필요
  • 대면 신청: 대출 신청 시 보증도 함께 신청해야 함
Tip: 보증 신청 기한은 대출 심사와 별개로 따로 관리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이중 확인하고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임차보증금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다자녀, 2자녀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4.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호당 대출한도 (지역·가구 유형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억 2천만 원
 - 수도권 외 지역: 8천만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억 5천만 원
 - 수도권 외: 1억 6천만 원

(2)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

신규 계약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최대 70%
 - 신혼·2자녀 이상 가구: 최대 80%

갱신 계약
 - 일반가구: 증액분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2자녀 이상 가구: 증액분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각 기관의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한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존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

 

주택전세자금계산기

5. 대출금리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0%p,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6. 이용기간

2년.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7. 상한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8. 담보취득

다음 중 하나의 담보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①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 대출보증만 제공 (보증한도는 HF 규정 따름)
  •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 기준

②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 세트로 제공
  • 신청인의 소득 및 주택 조건 기준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
  • 협약기관(LH, SH, 공공임대리츠 등) 소유 주택만 인정
  • 쉐어하우스의 경우 이 방식만 가능
    ※ 단, 부산·대구은행은 이 방식 신청 불가

 

9. 보증신청 및 대출 처리 방식

  • 보증은 반드시 대출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완료 필요
  • 비대면 신청(e든든 앱 등) 시에는 반드시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필수
  • 대면 신청 시엔 대출 신청 시 보증도 함께 처리

 

10. 대출금 지급 방식

  • 원칙: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예외: 임대인에게 이미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11. 대출 계약 철회

  • 다음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① 계약서류 수령일
    ② 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④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통보일
  • 단, 철회는 원금·이자·비용 전액 상환 시에만 효력 발생
  • 철회 후에는 취소 불가

 

12. 기타 유의사항

  • 대출 후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전액 상환해야 함
  • HUG 보증을 담보로 받은 경우 추가대출 불가
  • 이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 아님
  • 기금대출 중복 사용 시 전액 상환 조치
     (세대주, 세대원, 결혼예정자,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모두 점검 대상)

 

13. 상담 및 문의처

  • 대출심사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상담 가능
  • 자산심사 문의: ☎ 1551-3119 또는 심사 담당자 안내번호

※영업점 찾기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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