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소득 혜택!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만 24세, 지금 신청 안 하면 25만 원 놓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글 하나로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3분 안에 끝내 보세요.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2000년 07월 02일 ~ 2001년 07월 01일 내 출생자(07.01. 기준 24세)
*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 고양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2025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고양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
2.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3. 2025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4. 지급형식 : 지역화폐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다만, 학원수강료 및 시험응시료에 한해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 - (사용처) 지역화폐 가맹점(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2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단 학원수강료 및 시험응시료에 한하여 지역화폐가맹점 제한 없음
※ 단 온라인 사용처는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가맹점에 한함
5. 신청방법
(1)신청방법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4년 4분기 ~ '25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5년 7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5년 7월 1일~8월 1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3)소급신청2025년 07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4년 4분기 | ’00.07.02~’00.10.01. |
2025년 1분기 | ’00.07.02~’00.12.31. |
2025년 2분기 | ’00.07.02~’00.12.31. |
<예시1> 00년 07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4분기 ~ 2025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01년 01월 01일 출생자는 25년 1분기 ~ 2분기 연령 기준일에, 01년 01월 02일 ~ 01년 04월 01일 출생자는 25년 2분기 연령 기준일에 만 24세에 해당하므로, 25년 1분기 25년 2분기 신청일 당시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예외적 소급 적용 대상자입니다. 신청일 현재 거주요건 충족하면서 해당 분기 기준 거주요건도 모두 충족 시 소급적용 됩니다.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분기연령기준일예외적 소급 적용 대상자거주요건 기준 기간
2025년 1분기 | 25.01.01 | 01. 01. 01. | 25. 03. 01. ~ 25. 03. 31 |
2025년 2분기 | 25.04.01 | 01. 01. 01.~01. 04. 01. | 25. 05. 01. ~ 25. 05. 30. |
<예시1> 거주요건 충족한 01년 1월 1일생 청년이 25년 3분기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5년 1분기 소급적용, 2025년 2분기 소급적용 항목“예” 선택
<예시2> 거주요건 충족한 01년 4월 1일생 청년이 25년 3분기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5년 2분기 소급적용 항목 “예” 선택
(4)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신청하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예’ 로 체크하지 않거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 경우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예시> 01년 02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5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거주요건 충족 시)
제출서류 첨부파일[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5년 7월 1일 이후 발급본)
※ 공공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5년 7월 1일 ~ 8월 1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첨부파일[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5년 7월 1일 이후 발급본)
※ 공공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5년 7월 1일 ~ 8월 1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7.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 1877-0566
- 기타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으로
청년답게, 당당하게 내 권리부터 챙기자.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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