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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 소득 신청 방법

by 삼단케이크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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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소득 혜택!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만 24세, 지금 신청 안 하면 25만 원 놓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글 하나로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3분 안에 끝내 보세요.

📲 바로 신청하러가기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2000년 07월 02일 ~ 2001년 07월 01일 내 출생자(07.01. 기준 24세)
*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 고양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2025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고양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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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3. 2025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4. 지급형식 : 지역화폐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다만, 학원수강료 및 시험응시료에 한해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
  • (사용처) 지역화폐 가맹점(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2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단 학원수강료 및 시험응시료에 한하여 지역화폐가맹점 제한 없음

※ 단 온라인 사용처는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가맹점에 한함

 

 

5. 신청방법

(1)신청방법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4년 4분기 ~ '25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5년 7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5년 7월 1일~8월 1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3)소급신청2025년 07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4년 4분기 ’00.07.02~’00.10.01.
2025년 1분기 ’00.07.02~’00.12.31.
2025년 2분기 ’00.07.02~’00.12.31.

 

<예시1> 00년 07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4분기 ~ 2025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01년 01월 01일 출생자는 25년 1분기 ~ 2분기 연령 기준일에, 01년 01월 02일 ~ 01년 04월 01일 출생자는 25년 2분기 연령 기준일에 만 24세에 해당하므로, 25년 1분기 25년 2분기 신청일 당시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예외적 소급 적용 대상자입니다. 신청일 현재 거주요건 충족하면서 해당 분기 기준 거주요건도 모두 충족 시 소급적용 됩니다.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분기연령기준일예외적 소급 적용 대상자거주요건 기준 기간

2025년 1분기 25.01.01 01. 01. 01. 25. 03. 01. ~ 25. 03. 31
2025년 2분기 25.04.01 01. 01. 01.~01. 04. 01. 25. 05. 01. ~ 25. 05. 30.

 

<예시1> 거주요건 충족한 01년 1월 1일생 청년이 25년 3분기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5년 1분기 소급적용, 2025년 2분기 소급적용 항목“예” 선택

<예시2> 거주요건 충족한 01년 4월 1일생 청년이 25년 3분기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5년 2분기 소급적용 항목 “예” 선택

 

(4)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신청하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예’ 로 체크하지 않거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 경우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예시> 01년 02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5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거주요건 충족 시)

제출서류 첨부파일[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5년 7월 1일 이후 발급본)

※ 공공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5년 7월 1일 ~ 8월 1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첨부파일[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5년 7월 1일 이후 발급본)

※ 공공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5년 7월 1일 ~ 8월 1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7.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 1877-0566
  • 기타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으로

청년답게, 당당하게 내 권리부터 챙기자.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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