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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 차이

by 삼단케이크 202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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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공동명의 계약자가 있는 경우, 신고 절차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동명의일 때 임대차신고 방법과 자주 혼동되는 확정일자와의 차이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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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임차인(세입자) 또는 임대인(집주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즉 공동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신고는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1. 대표 신고자 지정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자는 계약 당사자여야 하며, 공동명의자 모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2. 공동명의자 정보 입력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공동명의자 정보는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공동명의인 경우, 양측 모두에 대해 입력해야 합니다.

🔹 3. 온라인 신고도 가능

정부24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 가능

온라인 신고 시, 공동명의자의 공동 인증서 또는 본인 확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4. 위임장 제출은 필수가 아님

신고 자체는 계약 당사자 1인만으로도 가능하지만, 타인 대리신고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 차이

임대차계약신고와 자주 혼동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목적과 법적 효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이점 비교표

임대차계약신고제
- 의무 여부: 일정 요건 시 의무
- 시행 목적: 전월세 시장 투명화
- 신고 장소: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 법적 효력: 과태료 대상, 정보 공시 목적

확정일자
- 의무 여부: 선택 (권장)
- 시행 목적: 임차인 권리 보호 (우선변제권 등)
- 등록 장소: 주민센터 또는 법원
- 기준: 금액 무관
- 법적 효력: 우선변제권 발생, 대항력 확보

 

📌 요약

임대차계약신고제는 정부에 임대차 내용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날짜를 공적으로 입증하여 우선변제를 위한 보호장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신고만으로는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별도로 꼭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꿀팁

신고 기준을 충족하면 임대차신고는 의무, 안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확정일자는 선택이지만 사실상 필수이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공동명의 계약 시, 공동 임차인 모두의 이름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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