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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완벽 가이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연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놓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정확한 절차 이해가 필요합니다.
✅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 등)으로 로그인
✅ 2.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이동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2024년 귀속 → 2024.01.01 ~ 2024.12.31 선택
✅ 3. 기본 정보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상호, 업종, 사업장 주소 자동 조회
- 정보가 다를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필요
✅ 4. 매출 내역 입력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조회 후 집계’로 자동 입력
- 기타 매출(현금 등)은 수동으로 직접 입력
✅ 5. 매입 내역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불러오기 또는 자료조회로 자동 반영
- 종이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수동 입력
- 공제세액은 공급가액의 0.5% 자동 계산
✅ 6. 부속서류 첨부 (필요 시)
- 음식점, 소매업 등은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 필요
- 첨부 또는 홈택스 입력란에서 직접 작성
✅ 7. 세액 공제 항목 확인
-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 한도 자동 적용
- 신용카드 매출공제 등 조건 충족 시 자동 계산
✅ 8.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입력 내용 검토 →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
- 전자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중 선택
📍 전자납부: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가능
📍 납부서 출력: PDF 출력 후 농협 등 은행 납부 가능
📍 납부서 출력: PDF 출력 후 농협 등 은행 납부 가능
✅ 9. 무실적 신고 시 방법
- 매출·매입 모두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 클릭
- 하단에 위치한 별도 버튼으로 간단 신고 가능
✅ 10. 신고 완료 후 확인사항
- 홈택스 → ‘신고/납부’ →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확인
- 접수증은 PDF로 저장 또는 출력 권장
📆 2025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
2024.01.01 ~ 12.31 | 2025.01.01 ~ 01.25 |
✅ 단, 7월 1일 기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거나 1~6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024.1.1~6.30 기간도 따로 신고해야 하며, 2024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불이익
-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발생
-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 후 납부 지연 시 가산
- 무실적이어도 반드시 신고 필요! 미신고 시 폐업 간주 위험 있음
📝 TIP. 신고는 홈택스 PC 웹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조회 기능만 제공됩니다.
📤 신고 완료 후에는 접수증 꼭 저장하세요! 세무 확인용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 신고 완료 후에는 접수증 꼭 저장하세요! 세무 확인용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 홈택스를 활용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1월 25일)을 넘기지 말고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차이
📌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부터 확실히!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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