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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by hesse312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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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올해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필수가 되어서, 이 신고를 안하면  최대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나도 해당되는 건지 걱정되시지요? 
이번 포스팅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온라인 신고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공동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신고로 인해 확정일자 자동부여, 우선변제권 확보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시작된 시점은 2021년 6월1일 이었고, 그 이후 2025년 5월 31일까지 3번의 계도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없이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1)신고대상

아래 3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2021.6.1 이후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계약(보증금·월세 변동 없는 갱신 제외) 
  2. 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
  • 일시적 단기 거주(출장·발령 등으로 명백한 임시거주)는 신고 대상 제외

2)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3)과태료

  • 일반 미신고: 최대 100만 원 이하
  • 거짓 신고: 100만 원 이하 
  • 새 법안에 따라 최고 과태료가 20만 원으로 인하될 예정(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와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4)신고방법

1.로그인클릭

빨간 네모로 표시된 로그인을 클릭

로그인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공동인증로그인과 간편인증로그인 방법입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2.두 개의 빨간 네모안에 있는 임대차신고 등록 중 하나만 클릭하세요.

2개의 네모중 하나를 클릭해서 주택임대차신고등록으로 들어갑니다.

 3. 임대차 신고를 위한 해당 물건의 신고 주민센터(행정동) 검색합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물건의 도로명 주소를 검색합니다.

빨간 네모안에 있는 검색을 클릭해주세요.

4. 신청인 작성란의 신고 행정동이 도로명주소 검색창에서 선택한 [강남구-역삼1동]으로 입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임대차 신고 건은 주택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강남구 역삼1동으로 접수가 됩니다.

 

5. 성명, 주민번호 외 추가로 신청인 구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후 [신청인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의 정보를 등록합니다.

6. 다음은 거래인 작성입니다.

앞서 신청인이 임차인으로 [신청인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인의 임차인 정보로 신청인 정보가 복사되어 거래인 작성에 나타납니다. 아래의 [거래인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정보를 등록합니다.

7. 앞에서 거래인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인정보 등록 알림창이 화면에 나타나며, 거래인 등록 목록에도 화면과 같이 임차인이 등록 된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인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인 정보도 등록합니다.

8. 거래인 작성시 [실명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주민번호 입력확인창이 나타나며 성명, 주민 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한지 확인을 합니다.

9. 실명확인 후 임대인의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후 [거래인수정(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인 정보를 저장하면 거래인 등록 목록에 추가됩니다.

10. 다음은 임대목적물 정보 작성입니다. 먼저 [소재지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건축물 대장을 검색합니다

 

 

11. 건축물대장 조회 화면에서 소재지 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번지의 건축물 대장이 검색되며 검색된 목록을 선택하면 건축물 대장 정보가 조회되어 나타납니다. - 건축물 대장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건축물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12. 선택된 건축물 대장 조회 화면입니다.역삼동 830-46번지 건축물대장 정보로 호명에서 [302호]를 선택하면 전용면적, 층이 나타납니다.[물건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건축물 대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13. 건축물 대장 정보에서 입력된 호, 층 등이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유형, 임대면적, 방의 개수 등의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경우 [계약서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합니다.

14. 임대차신고 첨부파일 등록 화면입니다.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PC에 저장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파일은 JPG, PDF가 가능하면 최대 20MByte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15. 만약 계약서 첨부를 할 수 없을 경우 [계약서미첨부]를 체크하고 신고구분을 선택 후 [임대목적물 수정(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목적물 정보를 저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미첨부시 임차/임대인 모두 서명을 하거나 단독사유 및 기타첨부파일을 등록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16. 임대 목적물 정보 저장 후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신규계약/갱신계약 구분, 계약 체결일,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료를 입력합니다. 만약 갱신계약일 경우 이전 임대료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여부를 입력한 후 [계약사항등록(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17. 임대목적물, 임대계약내용, 공인중개사 등의 정보 등록 완료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임대차 신고 내용에 대한 등록/수정 내용을 확인하는 알림창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내용에 대한 작성완료 알림창이 나타나며, 확인을 눌러 신고내용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8. 주택임대차 신고 작성완료가 처리되어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신청정보가 [신고신청]으로 되었습니다. 임대차신고 이력조회로 이동하면 추가적인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임대차신고 이력조회]로 이동하면, 신청경로가 인터넷, 신청구분이 신고신청, 진행상태가 작성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목록을 클릭하여 신고내역 상세조회로 이동하여 신고승인 처리를 합니다.

20.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의 하단에서 [인터넷접수관리] 버튼을 클릭하여 주택임대차 신고 접수처리를 진행합니다. 전자서명 화면으로 이동하여 작성한 신고서를 접수 처리합니다.

 

 

21. 인터넷 신청접수 전자서명 처리 화면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미첨부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해야 접수가 됩니다. [전자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서명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임대인도 따로 로그인해서 전자서명을 해야 접수가 됩니다.

22. 온라인 전자서명 인증방식 선택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전자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선택하면 인증 요청창이 나타납니다.

23. 인터넷 신청접수 전자서명 처리 화면입니다. 서명 완료된 임차인의 서명완료 일자와 시간 정보가 입력됩니다. 임대인도 서명을 해야 접수처리가 됩니다. 임대인도 로그인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 상세조회 - 인터넷접수관리]로 이동하여 서명을 진행합니다.

24. 임대인 서명 결과 화면입니다. 서명 완료된 임대인의 서명완료 일자와 시간 정보가 입력됩니다. [목록]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신고 이력조회로 이동합니다.

25.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임대차신고 이력조회]로 이동하면 진행 상태는 [접수완료]이며, 공무원이 승인하면 승인완료에 작업구분이 신고필증 상태로 변경되며,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26. 공무원 승인이 완료되면 [부동산거래신고-신고이력조회]에서 신고처리 상태는 [승인완료] 이며, 작업구분은 [신고필증] 상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가 완료되었으며, [신고필증] 아이콘을 클릭하여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7. 부동산거래신고필증 화면이며,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첨부로 인한 확정일자 미부여건으로 확정일자 필요시 반드시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필수 신고로 바뀐지 한달도 안된 정책이니 모르실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얼른 알아보시고 인터넷 신고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고 과태료 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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